1. 입소안내
1) 입소대상자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이 1~5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인정서를 획득하신분.
②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하지않는등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시·군·구 장의 승인이 있는자.
2) 입소절차(일반인)
① 노인요양원에 입소신청(전화, 직접방문등 사전협의)
② 노인요양원에 입소계약 체결 및 필요서류 제출
③ 입소자에 대한 초기상담 및 케어플랜 작성
➃ 입소확정 및 침실배정(계약당일 입소가능)
3) 입소절차(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)
① 노인요양원에 입소신청(전화, 직접방문등 사전협의)
② 거주지 시·군·구(또는 읍·면·동사무소)청에 장기요양인정서 및 입소 이용신청서 작성체출
※ 입소 이용신청서 작성시 희망기관에 크로바실버빌 기입
③ 신청한 시·군·구(또는 읍·면·동사무소)청에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입소 이용의로서 결정통보
➃ 노인요양원과 입소계약 체결
⑤ 노인요양원에 입소(계약당일 입소 가능)
2. 입소시 준비사항
1) 필수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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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입소자 장기요양 인정서(사본가능)
· 입소자 건강진단서(기숙사용 또는 시설입소용) 인근병원 및 보건소에서 가능
· 입소자 주민등록등본
· 입소자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시에는 해당 증명서
· 계약사(신원인수인)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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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보조물품
· 기존에 발급받은 진단서(소견서)
· 복용중인 약 및 처방전
· 간단한 의복 및 개인용품
· 통장(용돈), 도장, 주민등록증
3. 퇴소안내
· 퇴소신청서 안내(통상 퇴소 2주전에 신청)
· 입소비용처리(미납시는 비용지불, 선납시는 1일변 계산하여 반환 2주이내)
· 신원인수에게 입소자 신병인도 및 입소시 소지물품 반환
시/설/급/여/비/용 (30일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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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
급여
|
등
급
|
수가 |
법정본인일부부담금 |
비급여
항목
|
자부담 총액
(식대,간식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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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일 |
30일 |
일반
(20%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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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수급자
(8%,12%부담)
|
기초수급자 |
일반 |
의료
수급자
|
기초
수급자
|
| 1 |
86,030 |
2,580,900 |
516,180 |
206,470 (8%)
309,700 (12%)
|
무료 |
식대
(한달)
225,000
1식(2,500)
|
741,180 |
431,470 (8%)
534,700 (12%)
|
무료 |
| 2 |
79,810 |
2,394,300 |
478,860 |
191,540 (8%)
287,310(12%)
|
703,860 |
416,540 (8%)
512,310(12%)
|
| 3 |
75,360 |
2,260,800 |
452,160 |
180,860(8%)
271,290(12%)
|
677,160 |
405,860 (8%)
496,290 (12%)
|
※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개인(어르신)에 대한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.(2025년01월01일시행 수가적용)
-치매전담실 (30일기준)
2등급 94,220원 2826,600원 =565,320원(20%) 226,120원(8%) 339,190원(12%) + 식대 225,000원 (1식 2,500원)
790,320원(20%) 451,120원(12%) 564,190(8%)
3-5등급 86,880원 2,606,400원 =521,280원(20%) 208,510원(8%) 312,760원(12%) + 식대 225,000원 (1식2,500원)
746,280원(20%) 433,510원(12%) 537,760(8%)
※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개인(어르신)에 대한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.(2025년01월01일시행 수가적용)
비/급/여/대/상/및/항/목/별/비/용 (30일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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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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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출근거 |
비고 |
| 식재료비+간식비 |
식재료비 + 간식비 = 7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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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5,000원 |
| 이미용비 |
컷트 5,000원
파마 1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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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이용시만 |
| 상급침실 이용료 |
1인실 1일 10,000원
2인실 1일 5,000원
|
1인실 300,000원
2인실 150,000원
|
| 기타 |
기본적 치료 및 처방
외출시 차량지원비
개인위생도구
|
무료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