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이혜훈 배우자 가족회사 '등기이사'…사립학교법 위반 소지
글번호 551 등록일 2026-0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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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학교 교수가 가족회사인 '한국씰마스타'의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확인됐습니다. 김 교수는 1995년부터 연대 교수로 재직했는데, 사립학교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

한국씰마스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 후보자가 정계에 입성하기 직전인 2003년까지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습니다. 등기부등본에는 2000년 당시 '중임'이라고 표기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.

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는 국·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, 이에 따라 교수의 겸직은 금지됩니다.

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"학교장의 허가를 맡은 것이고, 보수가 없었다"고 해명했지만, 사립대 교수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전제로 사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진 건 2002년 이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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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년 법 개정 이후에도 사립학교 교수가 사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위해서는, 소속 학교 이사회와 교원 인사위원회를 허가가 필요합니다. 다만 연세대 측은 "너무 오래 전이라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"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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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이 후보자 일가는 한국씰마스타와 계열사인 KSM 주식 99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후보자 가족은 2024년 한국씰마스타와 KSM에서 총 3억7,400만 원(세전 기준)의 배당금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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